증선위,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심의…'8호 사업자' 전망
메리츠는 심의 대상서 제외…인가 지연 불가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눈앞에 두며 '8호 사업자' 진입이 가시화됐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인가 절차가 다시 한번 미뤄졌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삼성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했다. 이날 금융위 안건소위와 오는 15일 정례회의를 차례로 통과할 경우,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전날 증선위에서 제외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이다. 종투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 한국투자·NH투자·KB·미래에셋·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 등 7곳이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삼성증권까지 합류할 경우 총 8곳이 발행어음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인가 절차 막바지에 접어든 삼성증권은 8년에 걸친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발행어음 사업 인가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됐지만, 내부통제 이슈 등으로 사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이번 인가에서도 금융감독원의 거점점포 검사에 따른 제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심사가 지연돼 왔다. 다만, 금감원이 최근 제재 수위를 경징계 수준으로 결론내면서 인가의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도 발행어음 사업자 확대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삼성증권과 함께 인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증선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정이 다시 지연됐다.
업계에서는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과정에서 기관이나 대주주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이나 당국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이 때문에 사법 리스크 해소시까지 인가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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