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조작 등 중대 위반시 '비자정밀심사대학' 지정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 부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5997_web.jpg?rnd=20190903144924)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유학생 관리 부적정 등 민원이 제기된 대학에 대해 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상반기 4개교, 하반기 4개교 등 총 8개교를 점검하고 부실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시 제출 자료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 실태를 점검한다.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한다.
정부는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을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 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의 71.1%(133교)가 인증을 획득했으나, 전문대학은 인증 획득 비율이 28.2%(33교)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정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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