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당시 항공기 위치 확인 안돼 美 국적은 미정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만약 아이가 미국 영공에서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4/09/NISI20260409_0002106334_web.jpg?rnd=20260409093543)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만약 아이가 미국 영공에서 태어났다면, 이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자메이카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아이를 낳은 한 여성의 소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각) 영국 인디펜던트는 지난 4일 킹스턴에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캐리비안 항공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보도했다. 아이가 미국 영공에서 태어났을 경우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출산 당시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출산은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출산 소식을 접한 관제사는 "공항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케네디'로 짓자"는 농담을 던졌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미리 대기하던 의료진은 게이트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맞이했다.
캐리비안 항공 측은 "도착 후 산모와 신생아는 의료진으로부터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승무원들이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해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했다. 비행 중 비상 상황은 선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업용 항공기에서 아이가 태어난 사례는 지금까지 100건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드문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 비행은 안전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는 임신 28주 이후부터 출산 예정일과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는 탑승 적합 확인서를 요구한다. 캐리비안 항공은 임신 32주 이상부터 의료 승인서를 요구하는 등 타 항공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태어난 아이의 국적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변호사 후안 카를로스 리베라는 "미국은 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속지주의를 따른다. 미국 영공은 미국 영토로 간주되므로 만일 아이가 태어난 곳이 미국 영공이라면 아이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입증하려면 출산 당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좌표 등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부모에게 자동으로 이민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리베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6월에서 7월 사이 나올 전망이다. 이 결정이 향후 기내 출산 사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8일(현지시각) 영국 인디펜던트는 지난 4일 킹스턴에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캐리비안 항공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보도했다. 아이가 미국 영공에서 태어났을 경우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출산 당시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출산은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출산 소식을 접한 관제사는 "공항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케네디'로 짓자"는 농담을 던졌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미리 대기하던 의료진은 게이트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맞이했다.
캐리비안 항공 측은 "도착 후 산모와 신생아는 의료진으로부터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승무원들이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해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했다. 비행 중 비상 상황은 선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업용 항공기에서 아이가 태어난 사례는 지금까지 100건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드문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 비행은 안전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는 임신 28주 이후부터 출산 예정일과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는 탑승 적합 확인서를 요구한다. 캐리비안 항공은 임신 32주 이상부터 의료 승인서를 요구하는 등 타 항공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태어난 아이의 국적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변호사 후안 카를로스 리베라는 "미국은 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속지주의를 따른다. 미국 영공은 미국 영토로 간주되므로 만일 아이가 태어난 곳이 미국 영공이라면 아이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입증하려면 출산 당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좌표 등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부모에게 자동으로 이민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리베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6월에서 7월 사이 나올 전망이다. 이 결정이 향후 기내 출산 사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