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사등록 2026/04/08 20:45:10

최종수정 2026/04/08 21:43:34

인천지노위, 공사 사용자성 인정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월1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2026.02.12. mangust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월1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노동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인천지노위)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 그 외 노조의 교섭단위로 분리된다.

공사와 7개 하청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각각 인천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7개 하청 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전국환경시설노조다.

인천지노위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그 근거로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 및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으며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 노조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청 노조를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했다.

민길수 인천지노위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원·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하청 교섭단위 분리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포스코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과 함께 최소 3개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결정도 나왔다. 경북지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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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노조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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