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관계자들이 8일 울산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20대 동성부부의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울산인권운동연대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5901_web.jpg?rnd=20260408162423)
[울산=뉴시스]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관계자들이 8일 울산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20대 동성부부의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울산인권운동연대 제공) 2026.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에 사는 사실혼 관계의 20대 동성부부가 8일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혼인 평등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이현중(가명·조선소 노동자)씨와 오승재(공무원)씨는 이날 울산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서를 접수했다.
약 4년간의 연애 끝에 부부가 되기로 결심한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라며 불수리 처분을 받자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와 무지개행동은 이날 울산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현재 서로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로 살고 있으며 가족들도 모두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 자격확인서에는 오씨가 이씨의 사실혼 남편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별이 같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거의 모든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두 사람이 분명한 혼인 의사를 갖고 증인 등 필요한 내용을 갖춰 혼인신고를 한 것을 지자체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불수리 처분을 계속 고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수리 처분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각각 부산과 대구에 사는 동성부부 2쌍도 해당 지역 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동성부부 11쌍이 혼인 평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에는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이현중(가명·조선소 노동자)씨와 오승재(공무원)씨는 이날 울산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서를 접수했다.
약 4년간의 연애 끝에 부부가 되기로 결심한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라며 불수리 처분을 받자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와 무지개행동은 이날 울산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현재 서로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로 살고 있으며 가족들도 모두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 자격확인서에는 오씨가 이씨의 사실혼 남편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별이 같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거의 모든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두 사람이 분명한 혼인 의사를 갖고 증인 등 필요한 내용을 갖춰 혼인신고를 한 것을 지자체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불수리 처분을 계속 고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수리 처분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각각 부산과 대구에 사는 동성부부 2쌍도 해당 지역 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동성부부 11쌍이 혼인 평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에는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