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건의안 채택

단양 시멘트 공장 앞에 내걸린 쓰레기 반입 반대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시멘트 자원순환시설세 신설 추진에 힘을 보탰다.
협의회 산하 기후위기극복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지헌 충북도의원은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 합의로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보내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멘트 업체가 1t당 2만5000~3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반입해 소각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환경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환경정의 실현과 공정한 비용분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이 참여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2023년부터 이를 추진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협의회 산하 기후위기극복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지헌 충북도의원은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 합의로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보내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멘트 업체가 1t당 2만5000~3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반입해 소각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환경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환경정의 실현과 공정한 비용분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이 참여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2023년부터 이를 추진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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