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 이적표현물 반입·반포한 국보법위반은 '무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군함 GPS위치를 캡처해 우연히 알게된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가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군기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10월 해군병으로 입대한 A씨는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B함의 GPS위치가 표시된 화면 11장을 캡처하고, 과거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30대 중국인에게 1장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아군부대 위치는 천안함 피격사건 후 매년 시행 중인 '작전보안 업무수행 지침'에 작전보안 핵심요소로 지정돼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
박 판사는 "B함은 북한 및 중국 측 선박과 대치하며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함대로 적대 세력에게 위치정보가 노출될 시 입게 될 피해와 위험성이 더욱 큰 상황이며,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군함에 대한 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위치정보"라며 "다만 누설한 위치정보가 정밀하지 않고 누설한 양도 1장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비슷한 시기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접속이 차단된 북한 직영 사이트에 들어가 얻은 자료 등으로 소위 삐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부대로 반입하고 이를 남자 화장실 등에 반포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군복무 중에 북한을 미화·찬양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는 자료를 부대 안으로 들여와 반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면서도 "위 자료는 피고인이 직접 형식과 내용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 편집한 것에 불과하며, 반입 및 반포 횟수도 1회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이가 부대원들을 놀래주려는 장난의 일환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고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허술하고 무모한 방식으로 소수의 사람에게만 노출되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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