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5754_web.jpg?rnd=20260408150000)
[서울=뉴시스]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53분께 강원 원주의 한 도로에서 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이동 중이던 사설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구급차는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던 중학생을 들이받았다.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와 구급차 탑승자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진 차량과 파손된 소화전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격자는 "천둥 치는 듯한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어 놀랐다"며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응급구조사 일행이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고 차량 내 응급 키트를 활용해 응급 처치를 시도했지만, 학생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고는 과속하던 사설 구급차와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차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직진하던 급차는 왼쪽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승용차와 부딪혔다. 당시 승용차는 ‘꼬리물기’식 주행으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고, 구급차 운전자는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 역시 시속 60㎞ 제한 구간에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일부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신유진 변호사는 "승용차의 신호 위반과 구급차의 차선 위반 및 과속 등 각 과실이 (사고와) 인과 관계가 인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까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낸 두 운전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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