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계리가정 적용 시 CSM 직격타
담보 조정 통한 손해율 관리 나선 듯
당국, "간편보험 가이드 적용 시기 조정"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2/17/NISI20250217_0001772025_web.jpg?rnd=20250217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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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변경과 맞물려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4월 주요 상품 개정 시기를 맞아 일부 보장 항목이 조정되는 등 상품 구조 변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들은 개정 신상품에서 일부 담보를 축소하거나 인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장 구조를 손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특약 축소와 판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담보는 보장 한도나 지급 조건이 조정되고 있다.
이번달 한화생명은 비급여 암치료 선지급 특약을 제외하고, 동양생명은 고혈압·당뇨 등 성인질환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장했던 특약 판매를 중단했다. 메리츠화재는 간편보험 암진단비 감액기간을 신설했고, 한화손보도 여성 건강보험의 출산지원금 감액기간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손해율 계리가정 기준 정비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부채를 산출한다. 새 회계기준(IFRS17) 체제에서는 손해율 가정이 미래이익을 나타내는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손해율 가정을 낮게 설정해 CSM 규모를 과도하게 인식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5년간 경험통계가 없는 신규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90% 수준으로 가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보장에 대해서는 60~70%대의 비교적 낮은 손해율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상품의 특약을 확대하거나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실상 신규 담보로 간주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신상품 개발 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 개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손해율 가정이 상향되면 보험금 지급 예상액이 증가해 보험료 산출이나 수익성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경쟁을 고려할 때 보험료 조정에는 제약이 있는 만큼, 보험사들은 보장 범위나 지급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규 담보에 보수적인 손해율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에 반영되는 요소가 커지지만,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만큼 보장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의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은 당초 1분기 중 실무표준을 배포하고, 올해 6월 말 결산부터 일괄 반영될 예정이었으나, 적용 과정에서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간편고지 보험 상품의 경우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시기를 12월 말 결산까지 늦추는 방안이 마련됐다.
간편고지 보험은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이다. 신규 담보에 대한 손해율 가정이 상품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영역으로 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손해율 가정 기준을 상반기 결산부터 일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CEO 간담회 등에서 간편보험의 경우 상품 구조가 다양하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적용 시점을 연말 결산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라며 "손해율 가정 변경은 분류 기준과 산출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준비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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