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산업망·공급망 안보에 관한 국무원 규정' 시행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 2022년 2월 2일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2026.04.0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0/06/NISI20231006_0001380159_web.jpg?rnd=20231006095036)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 2022년 2월 2일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2026.04.08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의 위기로 판단될 경우 외국을 상대로 수출입 제한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301조 조사 등으로 압박에 나서고 중국도 무역장벽 조사로 맞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망·공급망 안보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서명하고 이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규정은 산업·공급망 안보 위험을 방지하고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취지로 산업·공급망 안보 관련 제도와 조치를 수립·개선하고 대응 조치와 역외 적용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규정에는 국가가 산업·공급망 안보를 위해 핵심 분야 목록을 만들고 데이터 안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핵심 분야 원자재·기술·장비·제품 등의 공급 상황과 국가 영향 등에 대해 평가해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핵심 분야의 산업·공급망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긴급 조달, 비축 물자 동원, 생산·운송·공급 조직 등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 국가·지역 등이 산업·공급망 측면에서 자국에 대한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물품·기술의 수출입, 국제 서비스·무역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특별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외국 조직·개인 등이 차별적 조치 등을 행할 경우 조사와 함께 수출입·투자를 금지·제한하거나 입국·체류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 압박 등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대응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맞대응해 미국의 무역 장벽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 바 있다.
아울러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련된 점도 주목된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 미국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장샤오룽 선두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규정은 반도체 수출 금지, 기술 봉쇄, 디커플링과 공급망 교란 시도 등 이른바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장 원장은 또 해당 규정에 조사와 수출입 제한 등 대응 조치를 포함한 데 대해 "이는 수동적이던 중국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어떤 분야에서든 외롭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전에 중국은 주로 반외국제재법, 수출통제법 등 흩어져 있는 법률에 의존했다"며 "새 규정은 산업·공급망에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전 법률과 규정, 조치를 포함하는 패키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은 이 규정을 중국의 산업 및 공급망 안보를 위한 최초의 전용 행정법으로 평가하고 이는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수단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망·공급망 안보에 관한 국무원 규정'에 서명하고 이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규정은 산업·공급망 안보 위험을 방지하고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취지로 산업·공급망 안보 관련 제도와 조치를 수립·개선하고 대응 조치와 역외 적용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규정에는 국가가 산업·공급망 안보를 위해 핵심 분야 목록을 만들고 데이터 안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핵심 분야 원자재·기술·장비·제품 등의 공급 상황과 국가 영향 등에 대해 평가해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핵심 분야의 산업·공급망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긴급 조달, 비축 물자 동원, 생산·운송·공급 조직 등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 국가·지역 등이 산업·공급망 측면에서 자국에 대한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물품·기술의 수출입, 국제 서비스·무역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특별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외국 조직·개인 등이 차별적 조치 등을 행할 경우 조사와 함께 수출입·투자를 금지·제한하거나 입국·체류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 압박 등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대응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맞대응해 미국의 무역 장벽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 바 있다.
아울러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련된 점도 주목된다.
중국 관영매체는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 미국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장샤오룽 선두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이번 규정은 반도체 수출 금지, 기술 봉쇄, 디커플링과 공급망 교란 시도 등 이른바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장 원장은 또 해당 규정에 조사와 수출입 제한 등 대응 조치를 포함한 데 대해 "이는 수동적이던 중국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어떤 분야에서든 외롭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전에 중국은 주로 반외국제재법, 수출통제법 등 흩어져 있는 법률에 의존했다"며 "새 규정은 산업·공급망에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이전 법률과 규정, 조치를 포함하는 패키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은 이 규정을 중국의 산업 및 공급망 안보를 위한 최초의 전용 행정법으로 평가하고 이는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수단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