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검사 "특검 수사 대상 무한정 확대 적정한가"
"부적정 수준 아니라 위법이라 생각" 지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차 종합특검이 대북송금 사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의 비판이 7일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4.0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21211402_web.jpg?rnd=2026031711083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차 종합특검이 대북송금 사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의 비판이 7일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2차 종합특검이 대북송금 사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요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공 검사는 최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사건 일부를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것에 대해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 검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라며 "부적정 수준이 아니라 수사권 범위 초과이자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범위 확대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법 제2조 1항 13호를 근거로 이첩받았다는 설명인데, 해당 조항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윗선'으로서 해당 의혹에 관여했을 거로 의심해 검찰에 이첩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검사는 우선 특검이 특검법의 '보충성'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로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수사 대상 확대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이 제시한 근거 조항을 두고 "언뜻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또는 총장 때 보고받았을 만한 중요 사건은 누군가 의혹이 있다고 하기만 하면 전부 다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이 되어 있다"며 "수백 건, 수천 건이 될 수도 있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디까지나 기존 3개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사건, 3개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한 보충적, 보완적 특검"이라며 "3개 특검에서 대북송금 사건 내지 진술회유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한 적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총장 재직 시기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을 표했다.
공 검사는 "구체적인 증거조작, 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 행위를 지시하거나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수사는 개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술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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