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특정인 정치자금 기부내역 인터넷 게시 고발

기사등록 2026/04/07 16:26:06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의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글과 함께 특정인이 B씨의 후원회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을 네이버밴드 등에 게시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후원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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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특정인 정치자금 기부내역 인터넷 게시 고발

기사등록 2026/04/07 16:26: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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