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라 뭐야? 헷갈리는 선거구제…투표지 1장엔 1표만

기사등록 2026/06/01 12:45:14

광주 남구1, 북구1·2, 광산3 광역의원 선거구 재편·의원정수↑

나머지 광역의원 선거구별 1명씩…기초의원은 각2~4인 선출

투표지마다 기표 딱 한번…선관위 '내 선거구 검색' 확인 가능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동네 일꾼을 뽑는 6·3지방선거 광주·전남 각 선거구마다 막판 유세 열기가 뜨겁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제 등에 대해 헷갈려하며 혼선을 겪고 있다.

투표 전 정확한 선거구 정보를 확인한 뒤 투표해야 주권자의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는 기본적으로 1명씩만 뽑는 소선거구제다.

다만 광주는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가 도입, 4개 선거구에서만 3~4명이 초대 특별시의원으로 선출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해당 유권자 상당수는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기존 중대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까지 맞물려 후보를 분별하기 쉽지 않다.

이번 6·3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는 ▲남구1(기존 소선구제 기준 남구1·2) ▲북구1(기존 북구1·2·3) ▲북구2(기존 북구5·6) ▲광산3(기존 광산3·5+비아동) 등 4곳이다.

남구1 선거구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의원 3명을 선출한다. 북구는 총 3개 선거구로 재편되며 북구1선거구에서 4명을, 북구2선거구에서는 3명을 선출한다. 광산3선거구에서도 의원 3명을 선출한다.

중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이 복수공천을 할 수 있다. 같은 정당 내 후보들은 고유한 당 숫자 기호에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가·나·다 등을 추가 기호를 붙여 분별한다.

예를 들어 4인 선거구인 북구1선거구에는 민주당이 후보 4명을 모두 공천했다. 각 후보들은 각기 1-가, 1-나, 1-다, 1-라 기호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나머지 광주 동·서구 선거구와 전남 22개 시·군 각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가 현행대로 유지, 선거구마다 1명씩 선출한다.

반면 광주 5개 자치구·전남 22개 시·군 단위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제다. 인구 비례 등에 따라 획정된 각 선거구마다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을 뽑는다.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인구 증감에 따라 광주 자치구의회 중 동구를 뺀 4개 의회는 의원 정수도 늘었다.

서구의회는 4개 선거구에서 3명씩 총 12명 지역구의원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2명을 뽑아 정수가 1명 늘었다. 남구의회도 지역구 의원 12명(가·다 선거구 각 3명·나선거구 4명),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대표 2명을 선출, 의원 정원이 13명에서 14명이 됐다.

북구의회 역시 가~바 6개 선거구에서 각 3명씩 지역구의원을 뽑고 비례대표로 3명을 선출하며 20명에서 21명으로 의원 수가 증가했다. 기존 18명이던 광산구의회에는 5개 선거구에서 3~4명씩 총 17명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입성한다. 반면 동구의회는 가·나 2개 선거구에서 각 3명씩 뽑고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해 의원 정수 7명이 유지됐다.

전남 22개 시·군 의회도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선거구마다 2~4명을 뽑고 비례대표를 각기 1~3명을 뽑는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여수, 나주, 광양, 장흥, 무안 5개 시·군 의회 선거구가 조정됐다. 특히 여수시의원 선거 마 선거구는 기존 4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됐다. 나머지 4개 기초의회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라 일부 선거구가 조정됐다.

각급 선거에서 선거구제에 따른 의원 정수와 관계 없이 투표용지에는 '딱 한 명의 후보'만 기표해야 한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따로 1장씩 더 주어지며 개별 후보 대신 '딱 하나의 정당'에만 찍어야 한다.

투표지에 여러 후보 또는 정당을 기표하면 무효 처리 된다.

본인이 투표해야 할 정확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명칭과 해당 선거구 의원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내 선거구 검색' 서비스를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과 투표소마다 걸린 선관위 공고문에도 선거구별 의원 정수 등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광주=뉴시스] 6·3지방선거에서 광주 서구청장과 광주 서구1선거구 광역의원 선거가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실시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유권자에게 공식 발송한 안내문. (사진=독자 제공)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6·3지방선거에서 광주 서구청장과 광주 서구1선거구 광역의원 선거가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실시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유권자에게 공식 발송한 안내문. (사진=독자 제공) 2026.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후보 등록 결과 '나홀로 출마'가 확정된 무투표 당선 선거구에서는 단독 입후보자의 공보물 없이 '무투표 실시 안내문'이 동봉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약력, 정책과 공약은 물론이고 기본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다며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유권자가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의 정책·공약을 파악하는 만큼, 최소한의 알 권리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주민 실생활과 직접 맞닿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소중한 참정권 행사인 만큼 동네 일꾼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가나다라 뭐야? 헷갈리는 선거구제…투표지 1장엔 1표만

기사등록 2026/06/01 12:45:1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