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후보지 발굴해 최적지와 대안 1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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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 시설을 포함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 9월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을 했다. 하지만 신청 지역이 없어 광양시 전 지역을 입지 후보지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전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전국이통장연합회 광양시지부에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해 3명을 위촉했다. 현재는 주민대표 4명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용역을 통해 총 44개 후보지를 발굴한 뒤 논의를 거쳐 19개로 압축했으며 최적 후보지 1곳과 대안 후보지 1곳을 확정했다.
시는 2024년 10월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2월과 2025년 2월 후보지 인근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각장,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선별장 등 자원순환 시설을 견학했다.
지난해 4월 전략 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월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모았다. 11월에는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했고, 지난 3월 전략 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절차를 위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며 "앞으로 주민대표 추가 위촉 하고 최종 설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 9월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을 했다. 하지만 신청 지역이 없어 광양시 전 지역을 입지 후보지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주민대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전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전국이통장연합회 광양시지부에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해 3명을 위촉했다. 현재는 주민대표 4명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용역을 통해 총 44개 후보지를 발굴한 뒤 논의를 거쳐 19개로 압축했으며 최적 후보지 1곳과 대안 후보지 1곳을 확정했다.
시는 2024년 10월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2월과 2025년 2월 후보지 인근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각장,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선별장 등 자원순환 시설을 견학했다.
지난해 4월 전략 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월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모았다. 11월에는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했고, 지난 3월 전략 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절차를 위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며 "앞으로 주민대표 추가 위촉 하고 최종 설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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