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건소장 모집, 의사면허 소지자 응시 가능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는 6일,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4급 상당 개방형직위의 보건소장 모집을 재공고했다.사진은 거제시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6.04.06. si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6/NISI20260406_0002103927_web.jpg?rnd=20260406212011)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는 6일,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4급 상당 개방형직위의 보건소장 모집을 재공고했다.사진은 거제시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6.04.06. [email protected]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는 6일,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4급 상당의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모집을 재공고했다.
거제시는 앞선 공고기간 동안 응시자가 없어 원활한 인재 선발을 위해 재공고를 실시했으며, 채용 직급은 4급 상당으로 임용 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가 요구하는 경력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로,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제시청 행정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거제시는 선발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후보자를 선발한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으로 최종 합격자를 정할 방침이다.
채용절차 및 근무조건, 자격요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소통참여▸시험안내에서 확인하거나 거제시 행정과인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거제시는 앞선 공고기간 동안 응시자가 없어 원활한 인재 선발을 위해 재공고를 실시했으며, 채용 직급은 4급 상당으로 임용 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 시가 요구하는 경력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로,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제시청 행정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거제시는 선발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후보자를 선발한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으로 최종 합격자를 정할 방침이다.
채용절차 및 근무조건, 자격요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소통참여▸시험안내에서 확인하거나 거제시 행정과인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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