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전 범행방법 검색, 범행직후 계좌이체 시도
계획적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안산=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02040387_web.jpg?rnd=20260114111607)
[안산=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고속도로에 시체를 유기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 심리로 열린 A씨(26)의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지만,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사건 발생 사흘 전부터 '목 조르면 죽나', '장기매매' 등을 검색할 이유가 없고, 살해 직후 달아나는 상황에서 돈을 이체하려고 시도한 것도 (검사생활에서) 본 적이 없다"며 "(유리한 양형을 바라고 계획적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계획적이었다면 (범행 전에) 피해자의 연락수단을 미리 차단했을 것"이라며 "A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는 변호인의 설명에도 거짓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며 계획범행이 아님을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 유족에게도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일부 사실에 대해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 및 범행지 폐쇄회로(CC)TV 영상 재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내역 확인 등을 거쳐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A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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