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도

기사등록 2026/04/06 14:32:19

최종수정 2026/04/06 15:52:24

개헌안 내달 본회의 통과시 지방선거·국민투표 가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04.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헌법 129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엔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헌안이 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 진행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헌 공고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8건이 심의·의결됐다.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던 5월 1일 노동절을 공공분야 노동자도 적용받도록 공유힐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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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헌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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