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개 안건 합의…근로 일수 확대, 출산·육아 지원 강화
조리 유급 최대 322일, 특수교육실무 최대 300일 보장도

윤건영 충북교육감(가운데)과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정인용 전국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6일 교육청 행복관에서 단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충북교육청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순직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10개월분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교육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순직한 근로자를 예우하고, 유족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도교육청은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26년 단체협약'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맺었다. 이번 협약은 노사가 2022년 2월 체결 후 4년 만이다.
노사는 2024년 5월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2년여 동안 59차례 실무 교섭을 거쳐 노조 요구안 460건 중 156개 안건에 합의했다.
방학 중 비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근로 일수 확대, 출산·육아 지원 강화, 순직자 예우 확대 등 근로 환경 개선 사항이 담겼다.
조리사·조리실무사 유급 일수 최대 322일, 특수교육실무사 최대 300일 보장, 환경실무사 방학 중 주 2일 근로 보장 등 방학 중 근로 일수를 확대해 교육활동 지원, 근로자 생계 안정을 도모한다.
저출산 대응의 하나로 육아 시간 적용 나이를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렸다. 난임 치료 시술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늘리고,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초등스포츠강사 퇴직금(DB형) 적립, 연차유급휴가 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초등돌봄전담사는 2027년 3월부터 6시간 근무자 중 희망자만 7시간 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자 직무교육(연 1회) 신설, 행정실무사·교무실무사 등 10개 직종 직무연수(연 2일→7일 범위) 확대, 근로자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무복무 기간(최대 3년) 전임 경력 인정 등 내용도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일상과 배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지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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