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무총장 명의 '李 취임 전 사진·영상 활용 금지' 공문 발송
친명계 의원들 "지침 즉각 철회", "취임 이전 사진이 왜 당무 개입인가" 반발
조승래 "과거 사진·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면 안 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현금살포와 관련해 제명하기로 의결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4.01.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31288_web.jpg?rnd=2026040122045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현금살포와 관련해 제명하기로 의결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등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철회하라" 등 반발이 나온 가운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과거 영상을 활용해서) 마치 지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날 조 사무총장 명의의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두 차례 발송했다.
첫 공문에서 중앙당은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공문을 다시 발송하고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가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의 녹음된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홍보에 활용해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엄중히 금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당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는가", "이 지침은 최고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 "중앙당의 재고를 촉구한다",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반발이 나왔다.
그러자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 발표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다"며 "중앙당에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동영상이 제보됐는데 (동영상 시점이) 4년 전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4년 전) 영상에 대해 어떤 표현도 없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게재하면, 마치 지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또 (다른 제보 중에는) 2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게재해서) 현직 대통령이 후보자한테 축전을 보낸 상황으로 오해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대통령) 사진·영상을 쓸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쓰라고 공문을 낸 것"이라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이 사실을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도 경선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또 다른 불필요한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첫 번째 공문을 들어 모든 사진·영상을 금지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문제"라며 "모든 사진을 금지하려고 했다가 반발하니까 한발 물러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했다.
최고위원회 논의·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에 대한) 전체 사용 금지라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이번 공문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지침의 취지라서 의결을 거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침 위반 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정도가 심하면 후보 자격 박탈"이라며 "대통령 존중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선 대통령 팔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던 시절 보낸 영상, 당 대표이던 시절 축전을 보낸 내용 등을 선거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날 조 사무총장 명의의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두 차례 발송했다.
첫 공문에서 중앙당은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공문을 다시 발송하고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존에 각 후보가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의 녹음된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홍보에 활용해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엄중히 금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당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는가", "이 지침은 최고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 "중앙당의 재고를 촉구한다",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반발이 나왔다.
그러자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 발표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다"며 "중앙당에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동영상이 제보됐는데 (동영상 시점이) 4년 전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4년 전) 영상에 대해 어떤 표현도 없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게재하면, 마치 지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또 (다른 제보 중에는) 2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게재해서) 현직 대통령이 후보자한테 축전을 보낸 상황으로 오해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대통령) 사진·영상을 쓸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쓰라고 공문을 낸 것"이라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이 사실을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도 경선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또 다른 불필요한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첫 번째 공문을 들어 모든 사진·영상을 금지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문제"라며 "모든 사진을 금지하려고 했다가 반발하니까 한발 물러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했다.
최고위원회 논의·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에 대한) 전체 사용 금지라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이번 공문은)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지침의 취지라서 의결을 거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침 위반 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정도가 심하면 후보 자격 박탈"이라며 "대통령 존중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선 대통령 팔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던 시절 보낸 영상, 당 대표이던 시절 축전을 보낸 내용 등을 선거 과정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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