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계약'? 상담하세요"…공공부문 관행 상담센터 개소

기사등록 2026/04/05 12:00:00

노동부, 6일부터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익명 제보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및 대전 화재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및 대전 화재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과 부당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6일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실시한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조사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에서 364일 또는 11개월~1년 미만으로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법상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또 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

상담 시 위법이 의심되면 정식으로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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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0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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