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1심 '각하' 확정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한 소유권 이전 시도 불발
![[서울=뉴시스]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867억원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지게 됐다. 지난 2021년 5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4.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02102197_web.jpg?rnd=20260403170431)
[서울=뉴시스]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867억원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지게 됐다. 지난 2021년 5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867억원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씨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검찰 측이 최종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 정원 등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차명재산에 해당되면 이를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돌려 추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씨가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전씨는 검찰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인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다.
검찰 측은 전씨 사망 전에 소가 제기된 만큼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1심은 지난 2월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추가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씨의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으로 증명돼야 하는데, 형사 사건에 따른 각종 판결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전재국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검찰 측이 최종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 정원 등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도 차명재산에 해당되면 이를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돌려 추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씨가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전씨는 검찰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인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다.
검찰 측은 전씨 사망 전에 소가 제기된 만큼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1심은 지난 2월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추가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씨의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으로 증명돼야 하는데, 형사 사건에 따른 각종 판결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4.0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0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4.03. [email protected]
또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으나 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전씨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2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이후 전씨 일가의 오산 및 용인 땅 매각 대금, 은행 예금 및 채권, 회사 주식, 미술품 등에 대한 법적 다툼 끝에 추가 국고 환수가 결정되면서 남은 추징금은 867억여원이 됐다.
소송 제기 약 4년 6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이번 최종 판단으로 전씨에게 남은 추징금 867억원의 추가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전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이후 전씨 일가의 오산 및 용인 땅 매각 대금, 은행 예금 및 채권, 회사 주식, 미술품 등에 대한 법적 다툼 끝에 추가 국고 환수가 결정되면서 남은 추징금은 867억여원이 됐다.
소송 제기 약 4년 6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이번 최종 판단으로 전씨에게 남은 추징금 867억원의 추가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