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친형 간병' 60대 동생의 비극적 선택은…

기사등록 2026/04/03 15:14:30

최종수정 2026/04/03 17:24:24

살인 혐의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법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장애를 앓고 있는 친형을 홀로 간병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인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후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친형 B(7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2006년 사고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B씨를 지난해 4월1일부터 간병해 왔다.

앞서 A씨는 3개월 새 모친의 사망, 배우자와의 이혼, 실직 등을 겪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은 상태에서 형을 돌보기 시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형이 실종되며 경찰 도움까지 받는 일이 반복되자 그는 현실적으로 형을 살해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끝내 A씨는 혼자 술을 마신 뒤 안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형을 상대로 범행했다.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자신의 심신미약과 자수 등을 형량 감경 사항으로 반영해 줄 것을 배심원들에게 요구했지만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하며 상고장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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