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양형 두고 다툴 전망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60대 동생이 치매를 앓고 있는 친형을 간병하다가 결국 살해한 '가족 비극' 사건에 대해 국민배심원의 평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제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이다.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함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애초 이 사건은 관할 법원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배당됐지만,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부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법 형사6부는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과 세부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9명과 함께 그림자 배심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양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유·무죄를 다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A씨 측 변호인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의 유·무죄가 아닌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배심원들에게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6시1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친형 B(7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랜 기간 치매를 앓아 온 형을 간병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어려움과 함께 생활고를 토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신이 온전치 않은 형이 종종 실종되기도 해 A씨는 수차례 경찰의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올해 부산 1호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6월 열린 미성년자 추행 사건이다. 3호는 11월3일 열릴 예정이며,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회사 명의의 계좌를 전달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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