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첫 공판…"정당 사유로 직무수행" 부인

기사등록 2026/04/02 18:06:04

최종수정 2026/04/02 19:58:24

공수처·차장, 채상병 수사방해 혐의 첫 공판

오동운 측 "부장검사 없어 결재할 수 없어"

이재승 측 "조직 생각…적절 이첩시점 고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 처장 측은 직무유기와 관련해 내외부적 상황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태로 직무를 수행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오 처장 측은 "결재라인에 주임검사와 차장검사 사이에 법리검토하고 사건을 지도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대한, 차정현 부장검사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대립적 관계 있었을 뿐 아니라 해병대 수사를 지속하고 있었다"며 "사건 처리 객관적 지위에 있지 않아 처·차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결재라인인 부장 부임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적 부분으로 인해 결국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서 (대검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 측 역시 "이첩이 지연된 상황 관련해 특검은 이런 지연상황을 방치해 직무유기했다고 표현했는데 전혀 사실관계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직 안정, 적법한 업무절차 보장 등 요소를 고려해 적절한 이첩시점을 고려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요청한 증인 중 김규현 변호사, 심태민 공수처 검사 등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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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첫 공판…"정당 사유로 직무수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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