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차주 재산 심사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IPO 시장 단기투자 막는 자본시장법
두 법안 정무위 문턱 넘어…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3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1/NISI20260331_0021228413_web.jpg?rnd=2026033110012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와 관련해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투자를 막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관련 법안도 이날 정무위에서 의결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장기 소액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에 해당하는 '새도약기금'을 설립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차주가 변제능력이 충분하거나 상당수 가상자산을 보유했음에도 빚 탕감을 받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당정은 차주 동의 없이 관계 부처나 기관 등으로부터 소득·재산·가상자산 등의 심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차주에게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여기에 특례를 적용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IPO 전 기관투자자가 추후 상장할 주식의 일부를 미리 인수하기로 확약하고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상장 전 장기투자자를 확보해 투기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 자본조달 수단으로 바꾸기 위한 차원이다.
정무위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은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장기 소액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에 해당하는 '새도약기금'을 설립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차주가 변제능력이 충분하거나 상당수 가상자산을 보유했음에도 빚 탕감을 받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당정은 차주 동의 없이 관계 부처나 기관 등으로부터 소득·재산·가상자산 등의 심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차주에게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여기에 특례를 적용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IPO 전 기관투자자가 추후 상장할 주식의 일부를 미리 인수하기로 확약하고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상장 전 장기투자자를 확보해 투기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 자본조달 수단으로 바꾸기 위한 차원이다.
정무위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은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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