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01778122_web.jpg?rnd=20250225153647)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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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는 태화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구역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 외부 수리 비용의 일부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태화동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구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옥상·외벽 보수, 창호 교체, 마당·화단 정비 등을,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 개별 세대 창호·난간 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총 공사비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1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최대 720만원(총공사비 800만원 기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최대 450만원(총공사비 500만원 기준)이다.
관심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중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30일까지 중구청 도시과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건물 노후도와 안전성,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집수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후 주택 외부 수리 비용의 일부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태화동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구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옥상·외벽 보수, 창호 교체, 마당·화단 정비 등을,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 개별 세대 창호·난간 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총 공사비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1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최대 720만원(총공사비 800만원 기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최대 450만원(총공사비 500만원 기준)이다.
관심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중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30일까지 중구청 도시과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건물 노후도와 안전성,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집수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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