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을 유발 가능성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02101172_web.jpg?rnd=20260402165604)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일부 한의원에서 진정 마취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아산화질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산화질소는 이른바 '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이산화질소가 투여될 경우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한동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뇌손상이나 심장 손상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아산화질소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특위는 최근 치과 치료중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를 받던 환자가 의식을 잃고 위험에 빠진 의료사고를 언급하면서 "기도가 막히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즉각적인 기관내 삽관과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자의 생명은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마다 마취제에 대한 반응이 천차만별이며 소량의 투여만으로도 깊은 수면에 빠져 호흡이 멈출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정부에 ▲한의사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진정마취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한의사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산화질소는 이른바 '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이산화질소가 투여될 경우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한동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뇌손상이나 심장 손상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아산화질소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특위는 최근 치과 치료중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를 받던 환자가 의식을 잃고 위험에 빠진 의료사고를 언급하면서 "기도가 막히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즉각적인 기관내 삽관과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자의 생명은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마다 마취제에 대한 반응이 천차만별이며 소량의 투여만으로도 깊은 수면에 빠져 호흡이 멈출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정부에 ▲한의사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진정마취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한의사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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