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들 심적 부담 커"
국가철도공단 "선거와 재판은 별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2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앞에 동상 훼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5.01.22.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20671751_web.jpg?rnd=20250122151836)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2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앞에 동상 훼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철거 여부를 가릴 법정 공방이 결국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2일 원고 국가철도공단이 피고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 뒤 원고와 피고 측이 향후 심리 일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법리 주장보다 앞서 대구시 측은 '공직 사회의 심리적 마비'를 호소하며 속행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시 측 변호인은 "다툼이 있는 사안도 많고 대구시장이 부재 중인 데다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사정보다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심적 부담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측은 국가철도공단이 준공 승인과 관련해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시설물 철거 뒤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주변 시설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은 동대구역 고가교 최종 준공 여부는 공단이 아닌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사안이며 관련 공문이 이미 오간 만큼 대구시도 이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루자는 대구시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 아닌가.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하다"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보다는 영상, 고화질 사진 등을 통해 주변 시설과의 차이를 입증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 변경 직후인 점 등을 고려해 바로 변론을 종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의를 받고 시설물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동상을 협의 없이 설치했다"며 동상 철거, 구조물 인도 등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동대구역 고가교(동대구역 광장)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공단 측에 있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해당 광장이 2017년 준공식 이후 사실상 시가 관리해 온 공간인 만큼 공단에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속행 공판은 6월11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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