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대구지점 안동지청](https://img1.newsis.com/2018/11/14/NISI20181114_0000229110_web.jpg?rnd=20181114100517)
[안동=뉴시스] 대구지점 안동지청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일 안동시 임하면 한 간이터널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 B씨를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내세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속 운전자와 B씨의 인상 차이를 확인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일 안동시 임하면 한 간이터널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 B씨를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내세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속 운전자와 B씨의 인상 차이를 확인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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