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02040387_web.jpg?rnd=20260114111607)
[안산=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지난해 8~9월 새벽 시간대 경기 광명·부천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이뤄진 KT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이누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의자 3명에게 4~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경기 광명·부천시, 서울 금천구 등에서 소형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니며 운용해 KT 고객 94명의 정보를 해킹하고 6000만원 가량을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에게 불법장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각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각각 피고가 자백하고 범죄를 인정하는 점, 수동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은 9일 오후 2시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하고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