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4개 생필품 대상 단위가격 표시제 적용
로켓배송 상품외 오픈마켓 판매자 의무화 안내
![[서울=뉴시스]정부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생활필수품목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품별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사진=쿠팡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02100724_web.jpg?rnd=20260402113731)
[서울=뉴시스]정부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생활필수품목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품별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사진=쿠팡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쿠팡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발맞춰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공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두부·우유·고추장 등 114개 생활필수품목에 단위가격 표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맞춰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오는 7일부터 상품별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라고 안내했다.
쿠팡은 그동안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로켓배송(직매입) 상품에 한해 단위가격을 표시해왔다. 앞으로 오픈마켓 판매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쿠팡은 이날 판매자 전용 사이트 윙(Wing)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 내 114개 품목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며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단위가격을 명확히 표기해달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켓플레이스 및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은 판매 상품(묶음상품 포함)의 용량·중량·수량 등을 입력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쿠팡은 판매자 편의를 위해 단위가격 입력 기능도 시스템에 반영했다.
한편 정부는 7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연간 거래액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앞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예를 들어 동일 상품이라도▲90g 1200원(100g당 1333원)과 ▲30g 4개 2400원(100g당 2000원)처럼 단위 기준 가격을 함께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 선택을 돕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두부·즉석밥·김치 등 농산가공품 20개, 어묵·참치캔 등 수산가공품 7개, 간식류 및 구강청결제·치약 등 위생용품 19개를 포함한 총 114개 품목이다.
쿠팡은 해당 품목 외에도 용량 비교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된 데다 묶음상품이 단품보다 오히려 비싼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통상 묶음상품이 더 저렴할 것으로 인식해왔고 이러한 관행이 가격 왜곡으로 이어졌다"며 "단위가격 표시가 정착되면 보다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과 합리적인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026 국제물류산업대전에 참가한 쿠팡 부스 전경.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732_web.jpg?rnd=20260401141722)
[서울=뉴시스] 2026 국제물류산업대전에 참가한 쿠팡 부스 전경.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