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사회복무 중 약 한달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산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11월4일부터 21일까지인 18일,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 8일 등 총 26일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기력증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23년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심리한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복무 이탈 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실형의 전과가 없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과거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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