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1/04/NISI20210104_0017030741_web.jpg?rnd=20210104171011)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과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측정에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단속 방법은 행동 조사와 간이 시약 검사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단속 경찰관은 차선을 넘나드는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언행과 상태를 확인한다. 약물 운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하차시킨 뒤 운전자가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을 할 수 있는지 1차 현장 평가를 한다.
현장 평가 이후에는 실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음성이 있어도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자에게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한다. 앞으로도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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