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화나서" 친인척 집 불질러…부부 두고 나홀로 탈출

기사등록 2026/04/02 09:00:00

최종수정 2026/04/02 09:22:25

경찰, 50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부부는 3도 화상, 아파트 입주민 80여명 대피

1억 상당 재산피해 내고 1시간41분만에 진화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친인척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5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4시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13층 규모 아파트 5층 한 가구 내 거실에서 불을 지르고 입주민 부부 60대 B·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41분만에 꺼졌으나 아파트 입주민 8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친인척 관계인 B씨의 집에 머물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B씨 부부를 내버려두고 혼자 탈출하기까지 했다.

A씨가 낸 불로 B씨 부부는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소방서 추산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치료 중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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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화나서" 친인척 집 불질러…부부 두고 나홀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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