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 60대…"재산 분할 갈등" 진술

기사등록 2026/03/31 21:01:19

최종수정 2026/03/31 21:44:25

살인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

여행용 가방에 시신 담아 옮겨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서초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서초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로부터 재산 분할 문제로 아내인 B씨와 다투다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전날(30일) 오전 11시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한 뒤, 평소 연고가 있던 음성에 유기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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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 60대…"재산 분할 갈등"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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