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관련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6/03/31 18:08:33

최종수정 2026/03/31 20:18:23

학대 피해아동 학습권 보장 강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학대 피해 아동의 주소지 외 취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피해 아동이 학대를 한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도 주소지 이전 없이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아동복지법령은 취학 지원 시 보호자 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일부 교육 현장에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 아동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해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친권자 등이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 대상자인 경우 지자체장이 친권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직접 또는 학교장을 통해 교육감에게 피해 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호자 동의가 없어 피해 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올해 8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을 신속히 준비할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아동의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아동학대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관련법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6/03/31 18:08:33 최초수정 2026/03/31 20:18: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