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행위 신고 시 불이익 받지 않는 규정도 마련
3년마다 근로여건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의무 내용도
'청소년 기본법'과 '양육비 이행법'도 본회의 통과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3.3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1/NISI20260331_0021229317_web.jpg?rnd=2026033116390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청소년지도자가 전담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정됐다.
성평등가족부는 31일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청소년계와 성평등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과제로,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성평등부는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을 마련했으며,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성평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및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평등부는 내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게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출생 시대에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전달의 핵심 주체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중위 소득 15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의 기준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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