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집유 단계로 확대"…스마트해썹, 적용범위 넓힌다

기사등록 2026/03/31 17:46:53

그간 스마트해썹, 축산물 생산단계 디지털 안전관리에는 한계

식약처·농식품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유장 스마트해썹 현장구축 지원사업'의 첫 사례로 매일유업 평택공장(집유장)에 시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지난해 7월 24일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유장 스마트해썹 현장구축 지원사업'의 첫 사례로 매일유업 평택공장(집유장)에 시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지난해 7월 24일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스마트 해썹 제도가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해썹 제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31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측정센서, 사물인터넷(IoT),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요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이다.

그간 스마트 해썹은 주로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 단계에서만 적용돼 왔으나,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 생산단계의 디지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도축장 및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스마트 해썹 심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대 조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단계(도축·집유업) 부터 스마트 해썹으로 실시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축산물의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전(全) 주기에 걸친 디지털 해썹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해썹의 보급·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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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집유 단계로 확대"…스마트해썹, 적용범위 넓힌다

기사등록 2026/03/31 17:46: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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