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기간 5년 연장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부당지원 제외 특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6_web.jpg?rnd=20251118152621)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위기 업종에 대해 사업재편 필요성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사업재편 유형에 추가된다.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를 법제화한다.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사업재편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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