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소멸 위기 극복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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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소멸 위기의 어촌경제를 뒷받침하고, 업종별 수협도 소유한 어업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 제도 형평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다른 수협조합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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