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단체 한통련 "반국가단체 규정 부당"…진화위 진실규명 신청

기사등록 2026/03/31 16:41:03

"박정희 정권이 공안기관 통해 '반국가' 낙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재일동포단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려진 '반국가단체' 규정이 부당하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2026.03.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재일동포단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려진 '반국가단체' 규정이 부당하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재일동포단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려진 '반국가단체' 규정이 부당하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통련을 돕는 사람들'은 3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단체 측은 1973년 결성 이후 한통련이 한국 민주화와 평화통일 관련 활동을 이어온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이 공안기관을 통해 정치적으로 반국가단체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한통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여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후신으로, '양심수 구원운동'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알리기 등 민주화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계기로 한민통이 배후로 지목되면서, 이듬해 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됐다.

이후 한통련 회원들은 여권 발급 제한과 사업상 불이익, 보훈 혜택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 특히 여권 발급이 거부되면서 장기간 고국 방문이 제한됐고, 현재도 일부 간부에 대해서는 단기 여권만 발급되고 있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한통련은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 2013년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음에도 단체에 대한 판단은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1기 진실화해위에 명예회복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조사 대상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3기 진실화해위가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통련 측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국내외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다 명예회복을 이뤘지만, 국외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치열하게 활동했던 한통련만 아직도 복권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역사를 인정받고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루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과 면담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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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단체 한통련 "반국가단체 규정 부당"…진화위 진실규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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