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주민주권시대,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12.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2/NISI20250912_0020971937_web.jpg?rnd=2025091211290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풀뿌리자치 전국주민행동주민주권시대, 다시 주민의 목소리를 듣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이 12년 만에 종료되고, 법제화와 함께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3551개 읍·면·동 중 1641개 지역(46.1%)에서 운영돼왔다.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 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 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적으로만 운영돼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은 현재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된다.
시범 실시 종료 및 본격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행안부는 차질 없는 개정안의 시행과 본격 실시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실질적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참여와 연대, 혁신의 가치를 높일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3551개 읍·면·동 중 1641개 지역(46.1%)에서 운영돼왔다.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 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 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적으로만 운영돼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은 현재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된다.
시범 실시 종료 및 본격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행안부는 차질 없는 개정안의 시행과 본격 실시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실질적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참여와 연대, 혁신의 가치를 높일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