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건·29건 특례 반영…교육·산업 규제 완화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강원·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두 지역이 맞춤형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 지자체로, 강원·전북·제주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이번 개정은 약 2년간 지역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일부 즉시 시행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 규정들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총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가 도지사로 이양되고, 핵심광물 육성 정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과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공동급식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외국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해진다. 의료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비전속 의료인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건의 특례를 반영했다. 친환경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를 위한 차량의 임시운행이 가능해지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 모집도 허용됐다. 청전북만의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정책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타 지역 이동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각 지역이 자신만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 지자체로, 강원·전북·제주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이번 개정은 약 2년간 지역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일부 즉시 시행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 규정들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으로 총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가 도지사로 이양되고, 핵심광물 육성 정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과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공동급식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외국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해진다. 의료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 비전속 의료인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9건의 특례를 반영했다. 친환경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를 위한 차량의 임시운행이 가능해지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 모집도 허용됐다. 청전북만의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정책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타 지역 이동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각 지역이 자신만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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