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항거'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추진…보국훈장은 취소 의결

기사등록 2026/03/31 14:55:05

최종수정 2026/03/31 16:48:23

사망구분 '전사' 변경에 따라 기존 '보국훈장' 취소

김해 삼성초 김오랑 중령 흉상
김해 삼성초 김오랑 중령 흉상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12·12 당시 군사반란군에게 항거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서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러 온 반란군에 맞서 끝까지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다. 이후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1990년 2월 중령으로 추서 진급됐다.

2012년 국회에서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결의안'이 발의되면서 순직으로 분류됐던 김 중령에게 2014년 4월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고인의 사망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돼 무공훈장 추서를 검토했다. 그러나 상훈법 제 4조에 따라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거듭 수여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전사자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예우인 ‘무공훈장’ 추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김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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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항거'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추진…보국훈장은 취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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