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종합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기간
결제 금액의 10% 즉시 환급…1인당 최대 1만원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3/NISI20251013_0001964402_web.jpg?rnd=20251013124737)
[경기광주=뉴시스] 경기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사랑카드' 적립금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적립금 환급 행사는 내달부터 열리는 '제72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제16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기간에 맞춰 시행한다.
시민이 광주사랑카드 가맹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 금액의 10%를 즉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혜택이 제공되며 지급된 적립금 환급액은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 가맹점은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대됐다. 광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와 경안시장, 경기도체육대회 참여 외식업소 가운데 광주사랑카드 가맹점, 그리고 대회 기간 운영되는 먹거리 트럭 등에서 결제 시 동일한 적립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업소는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이 정책을 통해 체육대회 기간 유입되는 방문객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연결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