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러 ‘그림자 함대’ 의심 중국인 선장에 궐석 1년형

기사등록 2026/03/31 11:57:27

최종수정 2026/03/31 13:22:24

푸틴 ‘해적 행위’라고 비난한 지난해 9월 사건의 궐석 재판

변호인측 “국제해역에 있어 프랑스 관할권 없어” 주장

현재는 러 국기 달고 피닉스호로 이름 바꿔 항해

[생나제르(프랑스)=AP/뉴시스] 러시아 그림자함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유조선 보라카이호가 지난해 10월 2일 프랑스 대서양 연안 생나제르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다. 2026.03.31.
[생나제르(프랑스)=AP/뉴시스] 러시아 그림자함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유조선 보라카이호가 지난해 10월 2일 프랑스 대서양 연안 생나제르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다. 2026.03.31.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프랑스 법원은 30일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소속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의 중국인 선장에 대해 정지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9월 프랑스 해군은 보라카이 유조선에 승선해 중국인 선장 천장제(39) 등을 억류했으며 며칠 후 선박과 선원들은 석방됐으며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해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서부 도시 브레스트의 법원은 천 선장에게 15만 유로(약 2억 6000만원)의 벌금도 명령했다.

아프리카 베냉 국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선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선단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른바 ‘그림자 함대’에 속한 선박들은 깃발을 자주 바꾸는데 이를 ‘깃발 변경’이라고 한다.

때로는 발각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효하지 않은 깃발을 달고 항해하기도 한다.

지난해 9월 27일 프랑스 해군은 프랑스 서부 해안의 국제 해역에서 해당 선박에 접근해 깃발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러시아산 석유를 인도로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 시간 후 선원들은 베냉 국기를 게양했지만 베냉 당국은 이미 프랑스에 해당 유조선이 자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선장은 구금 기간 프랑스 당국에 날씨 때문에 처음에는 깃발을 올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비가 오고 있었는데, 비가 올 때는 깃발을 올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장은 선주로부터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승선을 지연시켰으나 결국 해군이 승선했다.

현재 피닉스호로 이름이 바뀌고 러시아 국기를 게양한 보라카이호는 30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말라카 해협에 있었다고 유조선 추적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이 밝혔다.

선장의 변호인인 앙리 드 리슈몽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해당 선박이 국제 해역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해군이 보라카이호를 정박시켰을 당시 러시아 민간 보안 회사 직원 두 명이 배에 타고 있었다고 프랑스 소식통과 선장의 변호사가 AFP 통신에 밝혔다.

그들은 러시아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그들은 말했다.

보라카이는 작년에 덴마크 상공에서 발생한 의문의 드론 비행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되는 유럽 국가들의 드론 목격 및 영공 침범 사건의 일부라고 AFP는 전했다. 러시아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른바 ‘비밀 선단’의 일부로 의심되는 선박 598척을 유럽 항구 및 해상 서비스 이용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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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러 ‘그림자 함대’ 의심 중국인 선장에 궐석 1년형

기사등록 2026/03/31 11:57:27 최초수정 2026/03/31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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