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주가조작 '최대 징역 19년'…증권범죄 양형기준 상향

기사등록 2026/03/31 12:00:48

최종수정 2026/03/31 14:02:24

이득액 '50억~300억' 경우 최대 징역 13년

자본시장법 시행 14년 만에 양형기준 상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4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앞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9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은 2012년 시행된 후 14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정의 핵심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다.

양형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정성 침해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되면서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했다. 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은 2012년 시행된 후 14년 만에 상향된 것이다.

양형위는 이득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6월~1년6월에서 징역 10월~2년으로 양형 기준을 상향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1년~4년에서 징역 1년6월~4년으로 하한이 높아졌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징역 3년~6년이 유지됐다.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징역 5년~9년에서 징역 5년~10년으로 양형 기준 상한이 상향됐으며, 가중요소 적용 시 최대 징역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증권범죄의 경우 가중 요소 적용 시 최대 징역 1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 범죄 역시 법정형 상향에 맞춰 별도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기본 영역은 징역 1년~3년이고 가중 시 징역 2년6월~5년이다.

수사, 재판 절차에서 적극 협조한 자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권범죄 외에도 사회적 폐해가 큰 주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함께 확정됐다. 보이스피싱, 마약, 뇌물 등 중대 범죄의 수익을 은닉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홀덤펍 등 유사카지노업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탁금을 걸어 형량을 낮추려는 소위 '기습공탁' 문제와 관련해 공탁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와 피고인의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하게 살피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새로운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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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가조작 '최대 징역 19년'…증권범죄 양형기준 상향

기사등록 2026/03/31 12:00:48 최초수정 2026/03/31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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