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부당대출에…금감원 지역축협 임직원 제재

기사등록 2026/03/31 10:26:33

여신심사 소홀…실제 금액보다 고가로 대출취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17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경기 양주축협에 제재를 부과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양주축협 임직원에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상당의 제재를 처분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주축협은 경기 소재 신축빌라 관련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담보대출 63건(170억원4300만원)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했다.

분양계약서의 매매가격 등이 위·변조된 자료인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계약서당 약 3100만원에서 최대 1억3500만원의 금액이 실제보다 고가로 책정돼 대출이 취급됐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 취급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차주의 차입 목적, 규모, 상환 기간 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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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부당대출에…금감원 지역축협 임직원 제재

기사등록 2026/03/31 10:26: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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