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전자서명 양도' 허용…"플랫폼서 신청"

기사등록 2026/03/31 10:32:03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으로 새관 방문·서류 제출 없어져

[대전=뉴시스] 해외직구 반품시 온라인플랫폼에 환급권 전자 양도가 허용돼 번거로운 서류 제출없이도 반품 및 관세 환급이 가능해 졌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해외직구 반품시 온라인플랫폼에 환급권 전자 양도가 허용돼 번거로운 서류 제출없이도 반품 및 관세 환급이 가능해 졌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구매자는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온라인플랫폼이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음을 점검한다. 이는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서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돼 관세 환급을 위해 개인이 직접 구매, 반품, 수출이행, 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해외직구 반품 시 납세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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