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 명단공개…사전 안내문

기사등록 2026/03/31 09:33:39

최종수정 2026/03/31 10:00:24

총 93억원 규모…9월 말까지 자진 납부 유도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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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15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개인 102명과 법인 49곳이다. 총 체납액은 93억원으로 개인 64억원, 법인 29억원 규모다.

시는 9월30일까지 6개월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후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된다. 11월18일 경기도와 성남시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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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151명 명단공개…사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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